의왕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의왕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의왕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개시
2014년 03월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서비스 지역
의왕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의왕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문의처
의왕시청 교통행정과 ☎ 031-345-3323

서비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서비스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제외 대상 : 주민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신고차량 , 수기단속(인력단속)은 문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의왕시청 홈페이지 이용)
  • 사용 동의한 개인 정보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 될 수 있습니다.